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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증권사 직원은 폭락장에도 주식팔지 말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몇 년 내 회사를 그만둘까 한다. 직원들 주식거래 규제가 과도해져서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증권사 직원 A씨의 하소연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방안 중에는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하고 투자는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누적 투자금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 시행안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생 때부터 주식투자를 해왔다는 A씨는 "이번 방안을 보면 최소 5영업일간 주식을 보유하라고 하는데 그 사이 내츄럴엔도텍 같은 갑작스런 일이 터졌을 때 주식 매도도 못하고 손실을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미 주식 운용금이 연봉 이상인 그는 투자금 제한도 불만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증권맨 B씨도 "이미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매매나 펀드가입 등 관련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추가 제한은 공산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사고의 본질은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아닌 개인의 욕심과 도덕성 문제인데 이번 조치는 덮어놓고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막는데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회계업계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임직원들에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안을 내놔서다. 대형회계법인 회계사 C씨는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3개월 됐고 손실도 보고 있는 상태인데 보유종목 7개 중 4개가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곳"이라며 "직접 감사하는 곳이 아닌 이상 내부 정보를 알기 어려운데 이렇게 규제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회계사 3명 중 1명은 4대 회계법인 소속이고, 이들은 국내 상장사 절반 이상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과 회계사가 일반인에 비해 미공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이유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차명계좌 양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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