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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차등형 임금피크제'...다른 은행과 무엇이 다를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7일 확정하면서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일단락됐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도입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특정 연령으로 정하지 않고 역량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과 차이가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는 만 55~57세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40%를 5년에 걸쳐 70%, 60%, 40%, 40%, 30%로 나눠 지급받는다.


국민은행도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직전 총급여의 250%를 매년 50%로 5년간 나눠 지급받는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제도가 통일되지 않아 이를 조율 중이다. 통합 전 하나은행은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50%를 70%, 60%, 40%, 40%, 40% 순으로 받는다. 외환은행은 만 56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170%를 4년간 50%, 50%, 40%, 30%로 수령한다.


농협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다.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직전 총급여의 200%를 65%, 55%, 45%, 35% 순으로 받는다.


신한은행의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그 대상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과차장급(4급 이하)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 60세까지 5년 간 전년 총급여의 300%를 순차적으로 나눠 받는다.


하지만 지점장 부지점장(MA 이상 관리자급) 등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55세부터 60세까지 차등 적용했다. 업무성과가 뛰어나면 60세 정년까지 100%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관리자급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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