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세청이 "사후면세점이 '무관세'(Duty free), '면세'(TaxFree) 등 일반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불량 사후면세점이 간판에 'Duty free', 'Tax Free' 등 문구를 넣고 외국인 관광객을 기만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취한 조치다. 면세점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해 관광객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 'Duty Free', 'Tax Free' 문구는 관세청의 허가를 받은 사전면세점만 쓸 수 있게 됐다. 사후면세점은 '세금 환급'(Tax Refund)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 사후면세점으로 나뉜다. 사전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사후면세점은 일단 판매상품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긴 뒤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공항 등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준다. 사전면세점과 달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7600곳의 사후면세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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