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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되는 짝퉁…단속도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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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오픈마켓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확산으로 날개를 단 '위조상품(짝퉁)' 시장에 단속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적발된 위조사범들의 입건이나 압수물품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 9월 산업재산조사과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를 창설하고 서울, 부산, 대전(본부) 등지에 지역 단속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꾸려진 특사경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조, 유통, 온라인, 도ㆍ소매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사경 도입 후부터 지난달까지 단속ㆍ형사입건 된 위조사범은 총 1522명, 압수한 물품은 325만7842점에 달한다. 특사경 도입 이전(2007년 1월~2010년 8월 기준)보다 검거건수 81.1%, 압수물품 94.5%가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조부문 입건자 72명ㆍ압수물품 209만1326점을 비롯, ▲유통부문 110명ㆍ압수물품 77만75933점 ▲온라인부문 395명ㆍ압수물품 7만2709점 ▲도ㆍ소매부문 900명ㆍ압수물품 28만7585점 등이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제보센터(www.brandpolice.go.kr)를 별도로 운영하며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제보를 통해 위조상품 거래가 신고ㆍ접수된 현황은 2011년 786건에서 2012년 1710건, 2013년 2522건, 2014년 3056건 등으로 집계된다.


이중 온라인부문은 연도별 전체 단속건수의 80~90%를 차지할 만큼 높다. 특허청은 2009년 12월~2015년 7월 사이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오픈마켓 총 2만4295개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개인쇼핑몰 총 2718개소에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는 "특별사법경찰의 단속과 제보로 위조사범 검거와 위조상품 압수율이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위조상품 단속 이후 압수된 물품의 처리과정은 유관기관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된다. 상표권을 도용당한 입장에선 위조상품을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폐기될 상품의 '또 다른 용도의 쓰임(가치)'을 염두에 둘 때는 폐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찮아서다.


지난 5월 인천세관이 압수된 운동화 1만여 켤레를 세관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의 손을 거쳐 재생산, 몽골 현지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운동화의 디자인을 새롭게 꾸미는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 해외기증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전국 세관에 압수된 위조상품(연평균 6700여억원)의 99% 가량은 폐기 또는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상품의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한편 특허청 특사경과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수사행정기관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압수 폐기한 위조상품은 총 303만3400여점(정품시가 1조3000여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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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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