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편집자주 : 규제는 생물(生物)이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간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의 규제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규제, 시간이 흘러 용도폐기된 규제 등은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독버섯이 된다.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개선 노력에 더해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 단두대'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축산업과 식품 분야에서도 규제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을 6차산업으로 진화시키고, 우리 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축산업·식품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진단한다.>
#김준상(가명)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농촌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에게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값비싼 펜션이나 리조트 대신 농촌의 민박집을 예약했다.
숙박비가 저렴한 것은 물론 민박집 바로 옆에 딸린 텃밭에서 아이들이 손수 딴 고추, 깻잎, 상추를 밥상에 올리는 것도 좋은 추억이다. 요즘 인기있는 '삼시세끼'를 따라해보자는 아이들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베큐와 신선한 채소를 직접 마련해 먹는 것도 좋지만 인근 식당에 들러 '하우스 막걸리' 한 잔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식당 주인이 직접 담근 막걸리는 종류도 다양하다. 뽕잎막걸리, 밤막걸리, 검은콩막걸리, 잣막걸리, 산수유막걸리, 복분자막걸리 등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이 가게는 벌써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막걸리집으로 통한다. 도토리묵과 두부김치에 막걸리 마실 생각에 벌써부터 김씨는 군침을 삼킨다.
바쁜 아침에는 직접 밥을 짓지 않아도 된다. 민박집에서 정성껏 차린 시골밥상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된다. 국내여행을 다닐 때마다 아침식사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아나서거나 라면 등으로 간단하게 떼웠지만 이제는 민박집 할머니의 손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이면 이런 농촌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농촌민박에서 별도의 음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아침밥을 파는 것도 얼마 전까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난달 7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촌민박에서 조식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업자가 탁주나 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제도가 신설된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팔 수 있게 돼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비법이나 독특한 제조법으로 만든 '하우스 막걸리'를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전통 술문화인 '주막(酒幕) 문화'는 일제가 1909년 주세법, 1916년 주세령을 발표하면서 명맥이 끊겼다. 소규모 양조장의 술 제조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하우스 막걸리' 육성을 추진하면서 음식점별로 다양한 전통주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손톱 밑 가시 과제', '규제기요틴'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나선 가운데 농식품부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쏟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노력이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을 펼치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농식품 규제 전문가와 농업인, 관련업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대표적이다. 현장포럼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규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규제개혁신문고, 현장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핵심규제는 2013년 이후 331건으로 이 가운데 286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54건은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농업과 가공·관광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6차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한 것이 일례로 꼽힌다. 농촌휴양단지 최소면적 기준을 3㏊에서 1.5㏊로 완화하는 한편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관광·휴양사업을 포함했다.
또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농지·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규제 개선 건의를 받은 자자체 조례 339건 가운데 334건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80건은 개선작업을 완료했고, 254건은 현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규제분야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의 정답은 언제든 현장에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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