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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대학총장 간선제, 강제로 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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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대학총장 간선제, 강제로 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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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총장 직선제는 문제가 많았다."


최근 부산대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자살한 교수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총장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교육부가 제기하는 폐해만큼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총장 직선제는 그동안 교수들간의 파벌, 금품수수, 비리 등 여러 문제를 만들어냈다. 2011년 총장 후보가 동료 교수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일이 적발됐고, 각종 선거 비리로 한 국립대 총장은 사퇴하기도 했다. 불법 선거 운동에 검찰에 기소되거나 내부적으로 교수들 사이에 논공행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기도 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토록 정책방향을 틀었다. 재정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비롯해 지방대특성화사업이나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평가 항목에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선 완료 지표를 포함시켰다. 간선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 것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로서는 주요 평가항목을 외면할 수 없었다. 부산대의 교수 자살 사건도 사퇴한 직전 총장이 간선제를 채택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재정지원마저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의 지성인 집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반대 입장을 가진 사안이라면 간선제만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숙고해볼 일이다.


간선제를 유도하더라도 굳이 돈다발을 흔들면서 따라오라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에만 8조원이 넘는 돈을 대학에 지원했는데, 이 예산은 대학 운영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부의 강제 요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교육공무원법에 정해놓은 '당해 대학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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