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암살단 조선 파견은 아이디어 영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화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영화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법원은 영화의 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 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화 '암살'에서 암살이라는 행위는 최종 목표로서 극의 중심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암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를 방해하는 인물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일본 총독과 친일파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이 비슷하고 영화와 소설에 모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점 등을 근거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장면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암살'의 최동훈 감독,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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