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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보호자 출입 전면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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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보호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중소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정부안이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는 물론 간병하던 보호자의 감염이 많았던 만큼 보호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보호자 안심응급실'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이후 운영모형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의 보호자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과 방문객 명부를 작성보관하는 방안도 법으로 만들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메르스 감염자가 대부분 응급실을 통해 병원으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응급실 입구가 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내원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증 감염환자의 경우 즉시 권역 거점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로 읍압과 인공호흡기가 설치된 특수구급차를 운용키로 했다. 또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에선 의무적으로 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우선 비응급환자의 경우 41개 지정된 권역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커지도록 했다. 대신 중소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만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응급실에서 환자의 24시간 초과 비율을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국제 수준'에 맞춘 감염 관리 평가 항목에 따라 각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일정 수의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 음압병상을 대폭 늘리고, '포괄간호서비스'는 조기에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실에 별도의 보호자가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요원이 환자의 간병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병원의 6인실 보유 의무를 폐지하고, 신설 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 수를 4개로 제한해 병상 사이 거리를 국제 수준으로 넓히는 등 입원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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