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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금피크제' 주장에 목청…노동개혁 핵심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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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임금피크제만 내세워..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진전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임금피크제가 급하지만 핵심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입니다.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은 채용을 늘리기 힘듭니다."<A공기업 대표>


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노동계와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치권 일각과 재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성과로 내세워 정작 핵심 노동개혁 안건을 외면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 사회안전망확충,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노동개혁 이슈는 모두 청년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새누리당이 유독 강조하는 카드는 임금피크제다. 60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들에 대한 급여를 줄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완영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쟁점은 아니다"면서도 "청년고용과의 상관관계는 팩트"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임금피크제로 재원을 마련해야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 애착은 상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대국민담화에서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현대차그룹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고용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대해 "제로섬이 아니라 경제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이라며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 일각과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임금피크제에 쏠린 관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당이나 정부가 유난히 임금피크제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계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정부여당이 마치 지상과제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공기업 대표도 "내년 총선 때문인지 여당이 최근 임금피크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것(임금피크제)만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다. 저성과자 등을 언제든 내보낼 수 있어야 기업들이 채용에 주저하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해야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태도가 완강해 이들 핵심 사안은 한발짝도 진전하지 않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쟁점"이라고 표현했다. 당정이 노동개혁 성과를 내세워 임금피크제만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최저임금 통계기준ㆍ산입범위, 특례업종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 다른 쟁점 사항은 모두 중장기 과제로 밀렸다.


이한구 의원은 "노사정위를 다시 꾸려 핵심을 논의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노사정이 그동안 잠정합의했던 안건만이라도 추진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 요건을 명확히 정의를 내렸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모든 산업의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이완영 의원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 입장을 들어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따를지, 의견을 다시 수렴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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