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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축산위생사업소, 종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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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까지 3주간 도내 33개소 260곳 대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오는 9월 4일까지 3주간 도내 종오리농장에 대한 AI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0일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남에서 발생이 없고, 7월 15일 AI 전국 이동 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하지만 AI는 올해 하반기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오리농장 감염 여부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번 일제검사 대상은 종오리농장 33개소 260개 동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축산위생사업소 시료채취반을 총동원해 오는 28일까지 시료(알?분변 등) 채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채취된 알 시료로 항체형성 유무를 검사하고, 분변 시료로는 AI 바이러스 검출 유무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신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도내 종오리농장에 대해 분기별(연 4회)로 AI 상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3분기 검사로 종오리농장의 AI 바이러스 감염 유무 및 항체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두 차례 실시된 종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는 64개 농장 1만 6천 167건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개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항체 양성은 7개 농장에서 확인됐다.


종오리가 AI에 감염될 경우 산란율 감소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으로 나타나며, 사육 기간(550일)이 길고 2∼3일 주기로 종란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차량 등 이동이 빈번해 차단 방역에 취약점이 많은 만큼 일제검사를 통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지난 7월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로 농가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AI가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발견되면 가축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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