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한다.
올해 노년부양비는 100명당 17.9명이다. 인구 100명이 17.9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년부양비는 지난 1990년 7.4명에 그쳤지만, 2000년 10.1명, 2010년 15.2명 등으로 급증했다.
또 2030년에는 38.6명, 2040년 57.2명, 2060년 80.6년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의 노년부양비가 2015년 12.5명에서 2060년 28.3명으로 15.8명 늘어나는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해당기간 동안 17.9명에서 80.6명으로 4.5배가 늘어나게 된다.
세계 국가(지역) 중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5년 54번째에서 2060년 3번째 수준까지 뛰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를 부양할 유소년 인구 증가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주요 국가별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일본(43.6명), 이탈리아(33.8명), 독일(32.7명), 핀란드(32.3명), 스웨덴(31.8명) 순이다.
2060년에는 카타르(85.8명), 오만(83.7명)이 1, 2위를 기록하는데 이어 한국이 80.6명으로 일본(73.3명)을 역전해 뒤를 잇는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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