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억원 들여 블랙박스 수색…끝내 못찾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4년 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제주 해상에 추락하며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화재는 위험물이 실린 팔레트 또는 그 근처에서 시작됐다"며 "화재는 빠르게 확산돼 억제할 수 없었고 기체 일부가 공중에서 분해돼 추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지난 2011년 7월28일 아시아나항공 991편은 인천을 출발해 상하이로 운항하던 중 한국시각 오전 3시54분께 화물실 화재 발생을 보고하고 제주국제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비행하다가 오전 4시11분께 제주국제공항 서쪽 130㎞ 공해상에 추락했다.
당시 991편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조종사 2명은 사망했고 기체의 일부가 공중에서 분해됐다. 비행기 잔해는 가로 약 3㎞, 세로 약 4㎞ 범위로 흩어졌다.
사고조사위는 해상에서 인양된 잔해(기체 외피 40%·화물 15%)를 모아 기체를 재구성하는 한편 각종 시험을 진행하는 등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화재는 주 화물실 뒤편 위험물이 실린 팔레트가 탑재된 11번 또는 13번 연기감지 구역이나 그 근처에서 발생해 연기가 감지되고 나서 3~4분만에 급속하게 연기가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고조사위는 화재가 어떤 원인으로 시작됐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특히 정확한 조사를 위해 약 142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블랙박스(비행자료기록장치·조종실음성기록장치)를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사고조사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인화성 액체위험물과 리튬전지를 분리해 탑재할 것과 여객기와 화물기 등 비행기 종류별로 비상상황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권고했다. 보잉사에는 화물기 조종실에서 화재의 진전 상황과 통제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확인 수단 등을 포함한 시스템을 보강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위험물 탑재 기준 및 팔레트에 사용하는 비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와 화재의 연관성을 연구해 비닐 사용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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