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대학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6월 카드승인 금액이 50조원을 넘어서며 카드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카드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신용카드 1장 이상은 보유하고 있지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 중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PCA생명 등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신용카드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다. 삼성생명과 흥국생명 등은 일부 보장성 보험은 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연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특정 카드만 받는 보험사도 있다. 동양생명과 AIA생명은 보험료를 신한카드로는 결제 할 수 있지만 KB국민카드는 쓸 수 없다. 신한카드와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지만 KB국민카드와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14개, 11개의 생보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생보사가 카드 거래를 꺼리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받으면 2%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는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를 책정하기가 애매하다"면서 "그 사이 사고가 발생하면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도 고질적인 문제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인 407개 대학 중 1·2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교는 각각 140개, 153개로 평균 147개(36%)에 불과했다. 대학 10개 중 4개에도 못 미치는 대학만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납부도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 납부는 전 고객이 가능한 반면 신용카드는 주택용전력 고객, 주거용 심야전력 고객, 계약전력 20㎾이하 고객만 납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을지 여부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자율 계약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이 되거나 또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대금을 한 달 정도 늦게 낼 수 있고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 같은 큰 금액이 부담스러운 일부 금융 소비자들에겐 필요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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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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