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센터, 다단계 본사 신고…'자중지란'
이해당사자 협의없는 사업장 무차별 확장
센터는 수익성 악화에 사업포기 사례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업체 소속 한 '센터'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다단계 본사를 신고했다. 센터는 한 지역의 사업설명회와 매출관리, 이동통신판매 등이 이뤄지는 곳이다.
현재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 다단계 내부에서까지 잡음이 나오자, LG유플러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통신 다단계 판매 업체인 엔이엑스티(NEXT) 소속 한 센터가 최근 불공정거래행위로 본사(NEXT)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했다. 본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행하는 소위 '센터'를 부당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NEXT는 LG유플러스의 통신판매 법인대리점 허가를 받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업체다.
회사의 회원관리 규정상 센터는 지역에 중복되는 지사가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각 센터는 '시' 단위 지역의 영업권을 보유토록 돼있는데 본사에서는 지역 영업권을 부여받은 센터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직영 사업장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어렵게 높은 직급에 도달해도 사업에 회의를 갖고 중도 포기한 사례들이 늘어 수익은 커녕 관리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센터들의 사업포기도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통시장의 다단계 판매방식은 각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 또는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개인 유통점이 돼,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정상적인 판매방식이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현황을 보면 다단계 판매업체 109곳 가운데 이동통신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12개사에 이르지만 이통상품과 휴대폰만 주력 판매하는 곳은 IFCI, B&S솔루션, NEXT 등 3개사에 불과했다. 3개사의 주력 매출원은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요금상품과 LG전자 휴대폰이다.
한편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은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방통위 역시 다단계 판매 조사를 마무리하고,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안을 발송하는 등 제재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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