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났다는데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7월24일 아시아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방송보기>
앵커>매주 금요일 머니&머니 시간에는 은퇴설계를 통해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 서지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 준비했다고요?
기자>네. 앵커께서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는지요.
앵커>저 같은 직장인들은 아마 가장 먼저 월급명세서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노후는 먼 미래 같은데 월급에서 꼬박꼬박 알아서 빠져나가는 월급도둑이랄까요. 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가 됐을 때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자>저 역시 직장인이라서 월급도둑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긴 마찬가진데요. 국민연금은 나라가 강제로 시키는 노후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이지만 기금이 커지면서 산업, 금융투자업계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가입자 증가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설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국민연금을 월급도둑으로만 생각했는데 뭔가 솔깃해지는데요. 사실 재테크 흐름은 강남 아줌마들이 제일 잘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임의가입자가 증가한걸 보면 국민연금의 숨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자>네. 먼저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저희처럼 일반 직장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상인데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냅니다.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고 개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앞서 말씀드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이 대상입니다.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로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인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임의가입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의가입자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 말씀 들어보시죠.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 인터뷰>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22만4000명이 가입중이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8만9100원 이상을 선택해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자>또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요. 이는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 10년인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알아서 가입을 하는 사람이 22만명에 달한다는 말씀인데요. 제 주변만 봐도 국민연금 안내도 되면 탈퇴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아서 가입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주로 전업주부라는 점이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국민연금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자>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일반 사적연금보다 유리합니다. 내가 낸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의 개념을 수익비라고 하는데요. 수익비가 1이라면 10을 내고 10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도 이득도 없다는 의미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낸 돈 보다 80%를 더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이 수익비가 1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말씀 들어보시죠.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인터뷰>(국민연금의 장점)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물가슬라이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에 이자가 붓는 복리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급여가 인상된다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따르게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고령자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물가지수라는게 있는데 고령자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물가를 헤지하기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유념해주시면 됩니다.
앵커>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사적연금은 없으니 국민연금을 사적연금보다 무조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방송보시는 주부님들 나도 임의가입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시긴 했는데 최소한 보험료로 얼마를 얼마동안 내야하는건가요?
기자>임의가입하려면 연금보험료를 최소 8만9100만원을 내야하고 최대 37만89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은 연금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에 8만9100원씩 10년을 가입했다면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매월 16만7850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면 32만원, 30년이라면 47만원, 40년의 경우 62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치인 37만89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을 가입했다면 34만5600원, 20년 66만700원, 30년 97만3450원, 40년 128만61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금을 받는 시점의 물가상승률 만큼을 반영해줍니다.
앵커>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기자>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도입됐는데요. 외국 연금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연금생활자 규모나 연금액의 절대액이 많지는 않지만 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 말씀들어보시죠.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 인터뷰>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올해 5월만 해도 362만명에게 1조2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 21만쌍 정도가 부부가 함께 받는 분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25만원이고 최소 생활비는 16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최대 180만원이 넘는 분도 있지만, 평균 34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제도 초기 짧은 기간을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늘고 있는 20년 이상 납부하신 분의 평균액은 88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2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생활비의 상당부분을 국민연금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앞서 말씀해주신 임의가입말고 국민연금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국민연금액은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단기간에 납부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운데요. 반납,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나중에 받을 시점이 돼서 좀 더 천천히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 말씀들어보시죠.
최재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차장 인터뷰>예외적으로 매달 내지 않고도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반납금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다니는 분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퇴직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받은 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납부해 예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또 추후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예전에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되시고 가입기간도 10년 이상 충분히 기간을 충족했고,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금이 바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연금받는 것을 일부 연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최대 5년간 연금받는 것을 연기하시면 1년에 7.2%씩 최대 5년이면 36% 증가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예전에 퇴사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다시 돈을 토해내서 기간을 살려내거나, 잠시동안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못낸 기간을 있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당장은 내가 일을 해서 필요 없으니 좀 있다 받겠다고 하고 늦춰서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5년이 지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부터 연금을 받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뒤에 받으면 13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주부터는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제도도 도입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앞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 좋은점 많이 소개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요.
기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34만원 수준인데요. 적정 노후소득은 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게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셔야 할텐데요.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말씀들어보시죠.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인터뷰>"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다시 말해서 은퇴하기 직전 소득에 대비해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급여액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대략 30%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면 소득대체율이 60~70%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30~40%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노후소득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앵커>뭐니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 최고의 재테크이자 노후대책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행복한 은퇴설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서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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