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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법률’ 시행

조성·운영주체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구분…정원식물 생산,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조성·관리 등 여러 분야 전문일자리 생기고 관광자원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원을 국민들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발의, 그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의결을 거쳐 올 1월20일 공포된 이 법은 세부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작업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됐다.

정원법엔 정원을 조성과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나누고 정원조성을 나라가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관련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법률명칭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펴기 위해 ▲정원진흥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 정원산업 활성화바탕을 만들었다.

정원관련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정원식물 생산,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조성·관리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생기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원은 국민휴식, 치유공간을 주고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정원가꾸기로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 교육으로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를 중심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들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정원산업 발전가능성을 재조명한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원산업은 1차 산업 재배·생산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분야”라며 “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적극 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으로 경제 활성화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크고 산업적 성장잠재력이 커서 일자리마련의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시설,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바탕은 미비한 실정이다. 세계 정원산업시장규모는 209조원(2011년)으로 2016년까지 246조원으로 늘 것으로 영국MarktLine은 내다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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