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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경태 ‘서면경고’ 김경협 ‘사실상 당직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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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경태 ‘서면경고’ 김경협 ‘사실상 당직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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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전위부대’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 '서면 경고'를 확정했다.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당직자격정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서면경고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확정짓진 못했다. 때문에 오는 16일 최종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민 간사는 "세작 발언에 대한 해당행위가 인정됐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를 가지고 심의한 결과 가부 동수가 나와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민 간사는 다만 “(사실상 당직자격정지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가부동수 나온 결과는 기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 간 당직자격정지의 기간을 놓고 3개월과 6개월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민 간사는 "최종적으로는 3개월과 6개월 안에 네분, 네분이 나와서 여러 번 논의했으나 계속 과반수 동수로 나와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와 (문제가 됐던) 글의 앞뒤 내용들을 말해서 사실관계 소명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윤리심판원 위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이 취지가 어떤 것이었고 당을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나누지 마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해당하는 결론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징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본인의 트위터에 적은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는 글이 문제가 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조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 전위부대"라고 말해 징계요청서가 제출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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