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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제화 그 이후]'졸속입법 피해' 눈물닦을 조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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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영업권과 권리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지난 5월13일 시행됐다. 지난 1일로 시행 50일을 넘겼지만 영세임차인에 대한 보호 기능보다 임대료 인상의 주범으로 더 부각되고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권리금이 사상 처음으로 법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와 그 부작용, 그리고 보완입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③'졸속입법 피해' 눈물닦을 조치부터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권리금이 있으면 임대료 회수에 도움이 된다. 법으로 보호도 받게 되면 임차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 임대인이 권리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얘기다. 그는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으며 부작용은 보완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보호대상에 누구를 포함할 것인지,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거쳐 의미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보완입법을 통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임차인들까지 법의 울타리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대한 개정 건의안은 이미 법무부에 제출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개정된 법의 보호 대상에 140여개 전통시장이 제외됐고, 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며 법무부에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전통시장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한 바 있다.


또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도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와 업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임대차계약, 재계약 때 임대료조정, 임차권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통시장을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희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특위)'에서 논의 중인데 상황을 봐가며 상가보호법에 대한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주거특위는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다 지난 2일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크게 격앙돼 있는 만큼 연말쯤은 돼야 보완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 국회의원은 "특위를 구성한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특위 활동기간이 10월까지 연기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관리업체 A사 대표는 "현재의 권리금제도는 뒷사람 주머니 털어서 앞사람 주머니 채워주는 식"이라며 "반쪽짜리 법으로 권리금이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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