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소해함 비리'에 연루된 장성급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비리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소해함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써 일부 장비가 납품 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대령 황모(53)씨를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과 상륙함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이들은
방산업체 H사에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월 당시 H사가 납품하려한 소해함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로, 제안서 제출 시 요구되는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기술자료’가 미비하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17개 항목에 대한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안서평가 결과'조건부충족'처리된 3개 항목과 시험평가 결과 '조건부충족'처리된 4개 항목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음탐기가 모든 평가기준을 100% '충족'한 것으로 허위의 기종결정(안)을 작성했고, 특히, 실무자가 기종결정(안) 초안에 기재한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에서 '조건부충족' 결정된 7개 항목의 내용과 사유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는 통영함 시험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편의를 봐주고 16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씨는 민간 법원, 현역 군인인 황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각 추가 기소됐다.
합수단이 통영함 소해함 비리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기소한 인물은 前해군참모총장 정옥근, 황기철 등 해군본부 및 방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해군장교 10명, 해군장교 출신 브로커 2명, 납품업체 대표 및 직원 3명 등 총 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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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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