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0.70% 올라…전북 제외한 모든 시·도 상승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감정원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 대비 매매가격은 0.38%, 전세가격은 0.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0.44%에서 이달 0.49%로 상승폭이 0.05%포인트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공급은 축소됐다"며 "하지만 세입자의 전세 선호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83%), 광주(0.81%), 경기(0.74%), 인천(0.70%), 서울(0.70%), 제주(0.34%), 부산(0.30%)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0.05%)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0.72%)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권은 서울과 인접하며 주거여건이 좋은 김포와 일산, 하남, 광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신도시의 영향으로, 서구는 청라·검단 신도시로의 이주수요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방(0.28%)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구(0.83%)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꾸준한 학군수요의 영향으로 중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광주(0.81%)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수완지구로의 계속된 이주수요 증가로 광산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면 전북(-0.05%)은 신규 공급물량 증가와 혁신도시로의 이주에 따른 기존 주거지역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다. 15개월 연속 하락했던 세종(0.08%)은 상승 반전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월 대비 상승지역(163→165개) 및 보합지역(1→2개)은 증가했다. 하락지역(14→11개)은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70%, 연립주택 0.28%, 단독주택 0.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유형에서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99%), 연립주택(0.33%) 단독주택(0.19%)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의 전셋값 평균은 1억4719만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억6609만원, 수도권 1억9836만원, 지방 9956만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파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매수문의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와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전환 및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률이 0.34%에서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구(0.91%)와 광주(0.71%), 서울(0.50%), 경기(0.48%), 제주(0.45%) 인천(0.44%), 부산(0.39%) 등은 상승했다. 반면 전북(-0.05%), 세종(-0.02%)은 하락했다.
수도권(0.48%)은 전세매물 부족과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확대됐다. 서울과 인접해 교통 및 주거여건이 우수한 김포시, 하남시, 광명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0.28%)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구(0.91%)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영향으로 중구 등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성구는 학군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광주(0.71%)는 혁신도시 및 수완지구 이주수요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호재에 따른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월 대비 상승지역(157→157개)은 동일하고 보합지역(2→0개) 감소했다. 하락지역(19→21개)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53%, 연립주택 0.20%, 단독주택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유형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66%), 연립주택(0.22%,) 단독주택(0.14%) 순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 평균은 2억3617만원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5056만원, 수도권 3억2352만원, 지방 1억5487만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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