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하반기 교과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고 의약품 가격인하가 추진된다.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현행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기존 세액공제액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 생계비 절감을 위해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쪽수 제한 등 교재비 경감방안을 추진한다.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으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대학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노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행복기숙사 추가 확충 등을 통해 공공 4800명, 연합 750명 등 총 555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세(소액면세) 및 통관절차 간소화(목록통관) 한도 상향 등을 통해 해외직구 활성화도 지원한다.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기준: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달러(물품가격 기준)가 모두 150달러(물품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을 '협상'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바꿔 석유시장 경쟁이 촉진된다.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의 일몰은 올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되고 환급한도 확대(30→50%), 경쟁매매 우대 등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 된다.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비축량을 늘리고, 저온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농협의 부담비율 확대, 유통명령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가격 외에 추가요금 고지를 의무화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도 줄어든다.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이 7월부터 추가로 시행된다. 보증요율이 1.2%에서 1.0% 이내로 낮아지고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아진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의 일몰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융자비중이 축소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사업 비중을 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많아진다. 창업과밀지수, 과잉진입 경고등 등 지역·업종별 과밀정도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비과밀·유망업종 창업에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창업 교육 및 지상파 방송을 통한 과밀업종 창업실패 사례 홍보도 확대한다. 교육·점포체험·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기능은 강화된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후 교육·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역량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한다. 폐업자 정보연계와 전직지원금 조정 등을 통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활성화 하고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 일몰은 2018년 말까지 늦춰진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원가절감·공정개선·부품개발 등 협력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공기업·준공공기관에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한다.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대상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대금미지급의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분쟁조정 대상범위에 포함시킨다. 2·3차 이하 협력사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을 10대 대기업군 계열사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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