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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낚싯배 ‘과속 방지’ 마력 수 제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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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긴급대책회의…서해안 6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해경, 수협,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 논의, 관계기관 의견 들은 뒤 합의점 찾아 제도개선, 7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서해안에서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낚싯배 ‘과속 막기’ 마력수 제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맹부영 도 해양수산국장과 서해안 6개 시·군 해양수산과장, 해경, 수협 및 시·군 낚시어선업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사고 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보령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이 바지선에 부딪혀 10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사고에 따라 관련사고 재발을 막는 대책을 찾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과속항해를 막는 기관(엔진) 마력수 제한 ▲영업시간 일원화를 통한 경쟁적 영업금지 ▲어선위치 송·수신 장치(V-pass) 의무화를 통한 투명한 조업 ▲송·수신장치 미개방으로 인한 사고 때 법적제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항해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면세유류공급을 멈추는 제도개선방안도 다루고 현장의 여러 목소리도 들었다.


충남도는 각 기관에 ▲낚시어선업 신고 때 안전장비비치 등 확인 ▲낚시어선 수시 안전점검 ▲꼼꼼한 어업인 안전교육 ▲낚시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 유도 ▲해난사고 때 인명구조 참여 ▲항내 저속운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충남도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 관계기관 의견을 들은 뒤 합의점을 찾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낚시어선업 신고선박은 1054척이며 태안이 416척으로 가장 많고 보령(310척), 당진(146척), 서천(76척), 서산(64척), 홍성(42척) 등의 순이다.


낚싯배 관련사고는 2013년 51건, 지난해 41건, 올해 9건 등으로 기관정비 소홀에 따른 기관고장 및 화재사고, 항해기술 미숙으로 인한 선박 좌초 및 침몰사고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남도는 지역의 주요 어종인 꽃게, 왕새우 등 산란 및 멸치조업 시기를 앞두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꽃게 금어기가 이달 21일~8월 20일까지인데다 이달 하순부터 9월까지는 충남 연근해 해역에서 멸치어장이 이뤄져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시·군과 공조단속을 벌인다.


충남도는 준법 조업문화가 자리 잡고 어족자원을 보호키 위해 국비 1억5000만원을 마련해 오는 8월말까지 태안군 안도, 나치도 주변해역 34만㏊를 대상으로 무허가 닻자망 어구와 어구실명제를 어긴 불법어구를 걷어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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