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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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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경호 담당, 80년 신군부 출범 이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당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다가 1980년 신군부 집권 이후 불법 구금됐던 함윤식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씨와 자녀들은 모두 18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함씨는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 수행과 경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함씨는 1980년 5월17일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그는 연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됐고, 불법 구금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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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는 1980년 4월 동국대 강당에서 열린 ‘김대중 강연회’에서 김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김대중 비서실’ 발행 책자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씨는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지만 1981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함씨는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함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이 국가와 공모해 함씨를 불법체포, 감금 및 고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함씨에게 282만원, 자녀에게 3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함씨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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