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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관련법 개정 추진…'제2의 황교안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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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 요건 강화
'법률만능주의' 비판도…여당 협조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제2의 황교안법'을 추진한다. 앞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새정치연합 고위관계자는 14일 "황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회의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한 사례"라며 "이번에 나타난 청문회 문제점을 보완,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자료제출 미비로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며 "제2의 황교안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당 정책위원회는 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이런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 제출을 거부할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2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양측간 힘겨루기로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 법조윤리협의회의 공직 후보자 수임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교안법'을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자문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송무사건에 대한 수임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2013년 개정된 황교안법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 인사 청문 대상이 된 현직 장관·고위 공무원의 사퇴의무화 ▲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의 문서검증 통보 기간의 단축 ▲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강제화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판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안, 업무능력·정책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제출하고, 이후 거짓 기술이 밝혀질 경우 사퇴하도록 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청문회가 끝날 때 마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어 '법률만능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여당이 관련법 개정에 동의해줄지도 미지수여서 자칫 정치공세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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