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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M버스' 요금조정권 지자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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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 M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 요금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11일 M버스의 요금조정 권한과 기점ㆍ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가 있다. 그 동안 빨간버스 요금은 지자체가, M버스 요금은 국토부가 결정해 왔다.

국토부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M버스가 다른 대도시권에 확대될 수 있어 요금 결정권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자체장이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때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에 요청해 노선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M버스 요금 조정권한을 갖는데 그 사이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빨간버스 요금을 현행 2500원으로 유지하지만 경기도가 빨간버스 요금을 이달 27일 새벽부터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빨간버스 요금을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광역버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빨간버스 요금이 오르면 승객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는 M버스 요금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M버스의 기본요금은 2000원인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구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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