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어…신중한 검토 필요"
전관예우 논란 일축…"봉사·기여 활동 지속하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부실 대처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지금은 사태의 수습과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총리로 임명된다면 대처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국회에 시행령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16억여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급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전관예우 논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은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관 청문회 시절 사회환원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봉사·기여 활동을 해왔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논란 종식과 조직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는 "개인적 신앙과 공적인 직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무상급식에 대해선 "지방사무로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실정과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야당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직의 엄중성 때문에 지금까지 사퇴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전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안검사 차별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총리 퇴임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서도 공직선거 출마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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