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지난달 27일 전주한옥마을 현장 방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한옥밀집지역 활성화와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달 27일 한옥 전문가와 함께 전북 전주시 풍남동 일대 소재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는 서울 북촌,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 돈화문로 및 운현궁 인사동 주변 등 다수의 한옥밀집지역이 역사문화시설 밀집지인 도심인 점을 감안,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현황, 거주민 주거환경 여건, 한옥 지원 법제도 현황, 공공의 한옥마을 투자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을 현장방문했다.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2년 제정된 '전주시 한옥보존 지원 조례'에 따라 한옥 개·보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1910년 조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근대 한옥문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국보인 태조어진을 비롯 경기전, 오목대, 향교, 풍남문, 전동성당 등 국보급 중요 역사문화시설과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등 다수의 공공 문화시설로 298260㎡ 규모에 건축물 776동(한옥 605동, 비한옥 171동), 653세대 1322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또 전주한옥마을은 국내외 관광객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 2014년 도 말 현재 연 평균 600만 명에 이르는 곳으로 전주한옥마을에는 공예업 90개 업체, 음식업 139개 업체, 생활체험숙박업 133개 업체 등 약 487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다수의 역사문화시설과 한옥, 한옥내 편의시설, 가로환경이 잘 연계돼 있어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주민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감소 속도도 빨라 거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조사 결과 연도변 한옥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며 실제 거주용 한옥은 폭 1~2m 내외 골목길 안쪽에 접해 이들 가구 내부의 한옥은 매우 노후한 실정이었다.
조형 실개천, 보도시설물, 가로등, 담장, 한옥 사업장 외관 디자인 등 공공 가로시설물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돋보였다.
이는 담장, 대문, 조경, 간판 등 경관조성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보조 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보였다.
한옥 수선, 증개축시 보조금 지급은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나 지난 2012년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사례가 없는데 이는 전주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 한옥사업체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영향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한옥마을 보전 한옥 건축양식(학인당 등)은 서울의 한옥과 달리 기둥이 높고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크며, 대청마루가 넓은 특징을 띄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를 전후하여 새로 조성된 남부 한옥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태 위원장은 “전주한옥마을은 관광지라는 특성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주민과 함께 공동체로서 보전해가는 한옥밀집지역으로의 성공 여부는 논의해봐야 할 점이 많을 것 같다”며 “전문가 주도와 민간 사업자 주도의 한옥밀집지역 활성화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 주민과 관광객간의 호흡 등 한옥밀집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되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적 노력만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북촌·세종마을, 성북, 은평 등 서울 한옥밀집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옥지원특별위원회는 김정태 위원장을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19일 이후 오는 6월18일까지 활동 중이며, 한 차례 더 활동 기간을 연장, 한옥밀집지역 활성화 방안,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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