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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 도로관리업체 형사처벌…“안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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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도로운영사 직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천재지변시 교통사고 과실 책임 물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 경찰이 도로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에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했다.


기상이변 등 천재지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을 물은 첫 사례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48)씨와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어서 재난매뉴얼상 ‘경계’ 단계임을 알고도 ‘저속운행 유도’,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와 하청업체 임직원 23명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인성 소양교육 등 직무교육만 실시했을 뿐 재난 매뉴얼 이행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상이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 발생 때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 국내외 관련 판례를 수집하며 면밀하게 법적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1년 천안∼논산 고속도로 84중 추돌사고 등 국내 안전사고 사례 6건과 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 자료를 분석하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를 수사해 입건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 대표적인 연쇄추돌사고 꼽히는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이 안개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 분야는 수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 운영사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법리검토를 거쳐 관련자를 입건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도로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이 확인됐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처음으로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영종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서울∼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구간으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영종도 북단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교다. 이 고속도로는 유료이고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106중 연쇄추돌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교통사고 관련자 가운데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를 일단락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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