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前 부원장 이번주 소환…정계인사까지 확대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를 지시한 '윗선'을 캐고 있다. 수사 물망에 오른 부원장보다 높은 인물이 의혹의 진원지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이번주 안에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2013년 경남기업이 세번째 워크아웃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을 보전해주고 추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조 전 부원장 소환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 감사에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와 산하 최모 팀장만 책임자로 적시했다. 검찰도 수사 초기에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등 감사원에서 보고받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감사원이 적발한 인물들보다 고위직인 조 전 부원장을 본격 수사하며 칼날은 '윗선'을 향하게 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과 정계 인사 등으로 외압 의혹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금감원 팀장의 외압 의혹 당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혹에 연루된 최 팀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에 특혜를 줘 채권금융기관들이 반발하자 "해당기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동의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경남기업 특혜에 금감원 국장, 부원장 선이 아닌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검찰이 '윗선'을 캐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병확보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도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은 윗선 수사를 위한 필요성 때문인데 영장 기각으로 기대했던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전열을 정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조 전 부원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보도 이주 재소환해 조사한 뒤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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