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4년 176개 약정체결 기업 중 96개 부채비율 200% 미만
-재무구조평가 시 기업의 상이한 회계처리 방식·경기 민감성반영 못해
-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 시급... 원샷법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무구조개선약정(약칭 재무약정) 체결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6일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 2014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 기업(14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176개 곳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었으며, 100%가 안 되는 기업은 54개로 조사됐다. 부채비율 200%이상~400% 미만 기업은 32개,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였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 요구했던 부채비율 감축 기준선이 200%였다"며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주채권은행과 기업집단 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재무구조평가에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의 합산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평가 시 부채비율로 기준점수를 결정하는데,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재무구조상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운송업의 경우 항공기를 운용리스 대신 금융리스로 들여오거나, 선박건조를 헤비테일(Heavy-tail,건조자금의 40∼50%이상을 선박인도 시점에 받는 방식)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부채비율이 크기 때문에 기준점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경기사이클에 따라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경연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채무보증을 금지한 주채무계열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채권은행이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충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적인 경영방침을 택할 경우, 기업경영 정상화보다는 대출금 회수에 목적을 둔다"며, 특히 정부지분이 높은 은행인 우리은행과 정부소유 산업은행이 41개 중 30개의 주채무계열을 관리하는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또"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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