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승준을 ‘연예가중계’에서 재조명해 화제다.
지난 23일 밤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지난 19일 인터넷방송을 통해 13년 만에 한국 대중 앞에 심경을 밝힌 유승준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인터넷 방송 당시 유승준은 “군대를 갈 생각으로 지난해 7월 병무청과 접촉했었다. 그 이틀 후에 생년월일을 물어보던데 1970년생 중 만36세 이상은 징집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난 지금도 군대에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시민권 획득은)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부모님 설득이 제일 컸고 계약이행 문제도 있었다. 그런 문제들을 감당할 성숙함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연예가중계’를 통해 “스티브유(유승준)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은 법률적으로 국군에 입대할 수 없다.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 38세가 지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승준 측근은 지난 22일 “오는 26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고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한지 등 절차에 대해 문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예가중계’를 통해 “유승준은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없다. 입국금지는 개인의 요청으로 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목적이 세금 회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시민인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서 세금을 이중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승준의 인터넷 방송을 추진한 신현원 대표는 이날 ‘연예가중계’에서 “미국과 중국에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다”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유승준의 한국 연예계 복귀 의혹에 대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일단 한국 땅을 밟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국내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입대 3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해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에서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을 맺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