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례없는 주가 급락사태가 이어지자 홍콩 증권거래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최근 불거진 주식시장 급락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이상 주가 급등락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최근 이틀 사이 하루만에 5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종목이 연이어 등장하며 홍콩증시의 버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중국 억만장자 판수퉁(潘蘇通) 회장이 이끄는 골딘(高銀)파이낸셜과 골딘부동산 주가가 홍콩 주식시장에서 각각 43%, 41% 추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66억달러(18조1371억원)에 이르렀다.
20일에는 태양광에너지 기업 하너지박막발전그룹(이하 하너지)의 주가가 마감전 30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47% 폭락해 시가총액 190억달러가 증발했다.
하락세가 워낙 크다 보니 당국이 가격 급등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콩증시에 가격변동 제한폭이 없어 일시적인 큰 폭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콩 소재 리퀴드 캐피탈 마킷의 닉 청 트레이더는 "홍콩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갑작스레 시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변동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러한 분위기는 홍콩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후강퉁(상하이-홍콩증시 교차거래)의 영향이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10%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적용하고 있는 상하이 증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등락폭 제한이 없는 홍콩 증시로 몰려왔다. 올해 들어 홍콩증시에서 수백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속출한 이유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의 주가는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달 15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확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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