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전자증권 제정법을 제출할 계획으로,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 제정 후 3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실물(종이)증권은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8일) 토의와 금융개혁회의(18일)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은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일문일답 내용.
▲10년동안 도입이 논의됐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동안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어 그렇다. 법무부와 공동으로 준비하면서 상법에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다른 국가들보다 도입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일각에선 중국보다 도입이 늦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렇게 볼 수 있다. 중국 같은 후발주자의 경우 처음부터 예탁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그렇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예탁제도가 잘 발달 돼 있어 시장에선 전자증권제도가 이미 도입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미 전자증권제도 기반 잘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물증권이 돌아다니고 있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핀테크 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향후 준비기간동안 어떤절차나 준비 필요한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앞서 과거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해보니 증권사, 증권유관기관 등이 인프라 갖추는데 3년 정도 필요했다. 전자증권제도도 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올해 법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있어 해킹위험은 없나?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 해보니 아직까지 위험성 없었다. 만의 하나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막겠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