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 주민번호 이외에도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도 암호화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유식별번호의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도 암호화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접속이나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온라인상 해킹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내부직원 또는 용역회사 직원 등 외부인에 의한 고의·실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에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자료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와 함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에 대한 보안대책이 신설됐다.
한편,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취급자는 비밀번호를 작성하거나,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때 영문 대문자(26개)·영문 소문자(26개)·숫자(10개)·특수문자(32개),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생년월일·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의 국번 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제시된 조항을 삭제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15일 오전 10시에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보호조치 기준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해석과 예시 등을 자세하게 담아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올해 6월에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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