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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사학연금' 등록금으로 메우는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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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사립대학 법인이 내야할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 부담액 가운데 68%나 되는 1019억원을 등록금 등 교비로 대납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거나 받지도 않은 채 교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4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신청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3개 사립대가 교직원 사학연금 1019억원을 재단 대신 내도록 승인했다. 지난해 학교 법인들이 내야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총 액수는 1484억원으로 68% 가량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교직원 사학연금' 등록금으로 메우는 사립대 (자료=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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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대학 재단에서 내도록 돼 있다. 다만 전액이나 일부를 재단이 낼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족액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학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 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투입돼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학교 법인은 조선대학교로 48억원이었다. 이어 단국대학교가 45억원,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대)이 42억원, 영광학원(대구대, 대구사이버대)이 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승인 없이 학교에서 대납하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2012~201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에서 사학연금을 부담한 곳은 15곳, 승인액 초과한 곳은 41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교비회계 보전조치 외에는 별다른 통제 수단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임원과 직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처분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제재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승인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법인에 대해 실효성 있게 제재해
야 한다"며 "학교부담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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