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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 '채권단 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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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구조조정본부장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개선방안' 세미나서 주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DB산업은행이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채권단 트랙(Creditor's Track)' 도입을 제안했다. 기간 단축이 주목적인 기존 '패스트 트랙'의 통합도산법 틀을 영업활동 정상화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13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용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워크아웃의 장점을 포함한 회생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구조조정 발생원인,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 채권자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 최적의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 법적 강제에 기반한 근본적인 채무 재조정 등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양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채권단 트랙(Creditor's Track)'을 도입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 실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규자금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패스트 트랙은 기간 단축이 주요 목적인 반면, 채권단 트랙은 영업활동 정상화·경쟁력제고라는 기업구조조정 본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회생계획이라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절차를 조기종결, 부실기업을 시장에 복귀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치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를 종결해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법원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파산 전문법원을 설립해 법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자 간 사전계획안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무는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와의 협조를 통한 사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계속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직전, 기업과 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회사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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