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1일 기준 가격 공시
작년보다 평균 3.1% 올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1% 올랐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정책을 내놓은 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연간 상승폭으로는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 1162만채의 가격을 공시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5%,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5.1% 올랐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은 평균 3.6% 올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이나 주택가격 수준별로 다소간 온도차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 지역은 재건축연한을 단축한 9.1대책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 아울러 저금리로 인해 전세물량이 줄어들면서 매매전환 수요가 늘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주택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데다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거나 교통체계가 개선돼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었다. 시도별로 봤을 때 대구(12%)와 제주(9.4%), 경북(7.7%), 광주(7.1%)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개선 등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했던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추진했다"며 "수도권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하락에서 올해 상승세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가격이 떨어진 곳은 세종(-0.6%)과 전북(-0.4%) 둘뿐이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늘면서, 전북은 군산산업단지 내 기업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신규 아파트공급이 늘면서 값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252개 지역 가운데 231곳이 올랐으며 18곳이 떨어졌다. 3곳은 변동이 없었다.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양창우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세무사에 따르면 4% 정도 오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2176만원 정도에서 올해 2588만원으로 20% 가까이 는다. 이는 1 주택자, 60세 미만, 보유기간 5년 미만을 가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태왕아너스(244.7㎡)는 올해 12% 이상 값이 뛰며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세부담은 지난해 134만7600원에서 올해 166만7088만원으로 24% 증가한다.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을 경우 대부분 변동률을 웃도는 수준에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종시 e편한세상 세종(152.8㎡)의 경우 공시가격이 0.6% 정도 떨어지면서 세금은 0.7% 정도 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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