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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부처도 촉각 세우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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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4월 국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강력히 요구
-여당 의원들 반기지 않는 상화에서 정부부처 간 조율도 안되고 있어
-법안에 따르면 고용부·복지부 업무와 기금이 기재부로 이관
-세 부처다 반기지 않는 상황, 與 의원실 "부처들 아우성이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정부 부처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에 의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업무가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반기지 않는 여당 의원들은 부처 간 미조율을 예를 들며 4월 국회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주무부처는 기재부가 된다. 기재부가 관계 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들은 기재부로 이관된다. 현재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재부 업무로 흡수된다. 복지부의 중앙자활센터 중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도 새로 설립되는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신설되는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에 출연 대상이 된다.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설립 초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기금 역시 기재부 소관이다.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에는 정부·지자체 출연, 기존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기금 등이 해당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관리하는 자활기금도 기재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에 투입된다. 지난해 기준 복지부의 자활기금은 3616억원이다. 이 밖에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다.


소관 조직과 기금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속내는 불편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고용부, 복지부 직원들이 북적거리는 이유다. 특히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도맡아 하던 고용부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고용부가 속해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타 법 개정에 의해 타 위원회 소관인 기관을 이관시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불편한 내색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을 집행해왔던 고용부가 조직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맞다는 것이 입장이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조직을 총괄하게 되는 기재부도 법안 처리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기금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는 것이 내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도 제한이 많아 관리만 까다롭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 간의 조율도 되지 않은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재위 여당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안, 부정당업자 적용기준 관련 법, 조달사업에 관한 개정안 등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월6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심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다. 유 원내대표의 강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의사가 반갑지만은 않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갈등도 제동의 이유가 된 셈이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 정리가 안된 상태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부처 보면 고용부 이야기가 다르고 복지부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 법이 합의가 안된 것 같다"며 "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개 부처는 소위 심의 전에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 관계자는 "기재위 소위가 열리기 전 부처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지금은 법안 처리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때문에 부처들이 돌아가면서 의원 약속을 잡아달라고 아우성이다"면서 "소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 부처 간 조율부터 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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