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지나쳐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23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닌데도,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 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47% 초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배출실적에 비해 무려 10.1%나 감축해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으로 세계 16위로, 2위인 중국(배출량 11.1%)과 6위인 일본(3.9%)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다"며 "중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의 실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익보다 국제사회의 체면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5시 2성)에서 시범 사업형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도쿄, 사이타마, 쿄토 3개 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의 교토는 제도 참여여부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경련은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거래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아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과징금 납부 밖에 없다"며 "이러한 페널티 수준도 우리나라만 유독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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