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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피해 막는 법 & 대처요령…미인계 조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스마트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불명 어플 설치 막아 보안설정 강화해야, ‘랜덤 채팅’ 때 낯선 미모여성과 대화 땐 범죄표적…협박문자, 전화 받으면 채팅화면 캡쳐 후 경찰에 신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천안에서 음란행위를 녹화해 채팅토록 한 뒤 “아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 협박공갈단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오거나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었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경찰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예방법과 대처요령을 적극 알리고 있다.

◆범행수범=이들은 천안시내 원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즐톡’ 등 채팅어플에 ‘화끈하게 놀 사람’이란 광고를 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라인’어플로 채팅을 이끌었다.


이어 악성프로그램이 감춰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알몸여성과 나체채팅토록 하고 녹화해 “카카오톡으로 뿌리겠다”며 협박, 41명으로부터 수 천 만원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써서 추적이 어렵도록 했다. ‘몸캠 피싱’은 자신의 얼굴과 알몸이 드러나는 음란행위영상이 가족이나 아는 이들에게 뿌려짐으로 피해를 당해도 감추기에 급급,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몸캠 피싱’ 피해 예방법=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막아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방법은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 수 없는 출처(소스)’에 체크 해제(스마트폰에 따라 메뉴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음) 순으로 하면 된다.


출처가 뚜렷하지 않는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뒤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해선 안 된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파일은 공식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T스토어 등)가 아닌 문자?모바일채팅으로 URL에 접속해서 내려 받을 때 생긴다.


‘랜덤 채팅’에서 낯선 미모의 여성과 대화할 때 언제든지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랜덤 채팅’은 이름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채팅내용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몸캠 피싱’은 물론 ‘조건만남 계약금 사기’ 등 갖가지 범죄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란 채팅’ 쪽에 절대 눈을 돌려선 안 된다.


◆‘몸캠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라=뭣보다도 범인들로부터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돈 사람’이라고 여겨 돈을 더 요구한다.


따라서 돈을 보내는 건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채팅화면을 캡쳐해두고 돈을 보낸 내역 등 증거자료를 갖춰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자는 여러 개의 채팅계정과 대포통장들을 이용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한 뒤엔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앱)을 ‘삭제’해야 한다.


악성프로그램(앱)으로 빠져나간 정보엔 주소록(전화번호)정보 이외에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연동돼있던 각종 계정은 지운 뒤 새로 개설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도 바꿔야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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