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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특허법 개정안 최종 점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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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입법 예고된 18개 제도개선과제 대상…인터넷생중계, SNS 통한 실시간문답 등 진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최종 공청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특허청은 ‘201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강한 특허’를 만들 특허검증 강화 ▲공동소유특허의 활용 촉진 ▲권리의 빠른 확정 등에 초점을 맞춰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18개 과제를 반영한 특허법개정안을 입법예고(3월19일~4월28일) 했다.


공청회는 특허법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로 모든 제도개선과제를 성격에 따라 3개 부문으로 나눠 깊이 있게 논의된다.

제1부문 주제는 공유특허제도 개선, 통상실시권 무등록보호제도 등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다룬다. 창조경제의 핵심키워드인 특허기술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이 주로 논의된다.


공유특허기술이전을 꾀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모두를 넘길 수 있게 대학, 기업 등이 함께 갖고 있는 특허의 활용요건을 완화한 공유특허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상대적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키 위해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한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들여온다.


제2부문엔 특허보호 강화, 오랜 분쟁을 막는 심판제도개선안이 들어있다. 이는 최근 느는 특허분쟁을 감안, 특허분쟁에 따른 기업들 부담을 덜고 특허권자 권리도 알차게 보호키 위해 관련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손본다.


제도개선사항으론 특허무효심판단계에서 심리 중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알려 손볼 기회를 더 줌으로써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무효심결예고제가 들어온다.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무효심판 등의 특허분쟁이 늦어지는 것을 막는 정정심판청구시기의 합리적 제한이 있다. 무효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되면 변론이 끝날 때까지만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되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또 무효심판심리가 늦어지는 막는 정정청구 취하가능시기 조정, 소송절차에서 심판결과활용을 위한 소송당사자 절차중지신청권도 들여온다.


제3부문은 특허검증 및 보호강화를 위해 들여온 특허품질감시제도 개선안을 살펴본다.


특허심사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출원인은 잘못을 빨리 손봐 무효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과제들로 누구나 취소이유만 내어 결함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한다.


잘못된 내용이 확인된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게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등록 전까지 큰 결함이 드러나면 심사관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하는 직권재심사제를 들여온다.


특허출원 뒤 권리미확정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5년→3년),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정당권리자 출원가능기간제한폐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국민편의를 위한 대리인위임장 제출제도개선 등도 논의된다.


공청회엔 특허출원인,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이 나서 토론하며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특히 공청회상황을 유튜브로 인터넷생중계(http://www.youtube.com/kipoworld)해 오프라인공청회에 참석키 어려울 때도 논의내용을 볼 수 있다.


특허청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kipoworld)을 통해 실시간문답(Q&A)도 이뤄져 쌍방향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청회’로 이어진다. 공청회 시간에 맞춰 게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의 댓글로 묻고 답한다.


김연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1년이 넘는 의견수렴, 연구 끝에 특허청이 마련한 18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최종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인터넷중계, 소셜네트워크(SNS) 등으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의견들이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있은 제1차 공청회 땐 특허취소신청제도, 공유특허제도 등 3개 부문만 논의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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