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완구·홍준표·유정복·홍문종도 의혹…특가법상 수뢰 공소시효 10년, 정치자금법 7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전·현직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정국에 메가톤급 폭풍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이 담긴 ‘금품메모’ 쪽지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됐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금품수수 의혹은 경향신문이 10일자 지면에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2억), 유정복 인천시장(3억), 홍준표 경남도지사(1억), 부산시장(2억) 등의 메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액수는 없이 이름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의 명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모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메모 내용은 진정성립 판단 후에 확인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권에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음성 녹음을 보면 자신이 직접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로 언급된 명단 역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당사자 가운데 금품을 받았다고 발언한 이들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사실 무근이다” “완전 소설이다”라고 부인을 하거나 아예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실세와 광역단체장들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 착수를 선택한다고 해도 ‘공소시효’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는 점이다.
일단 성 전 회장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은 2006년과 2007년이다. 형사소송법이 2007년 12월21일 개정되면서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를 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는 7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수뢰의 경우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공소시효 10년, 그 외는 공소시효 7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특가법상 수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검찰이 어렵게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한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광철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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