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의 '민간투자(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민간 자본으로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상황에서 세수결손 우려도 잦아들지 않는 만큼 재정 지출보다는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의 여유자금(단기 부동자금)은 1월 말 현재 800조726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놀고 있는 민간자금은 적절하게 투입되지 못했다. 한국의 민간투자 규모와 신규 사업 수는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이유로 들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어서다. 적자보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민자사업의 위험성이 확대된 것은 이런 구도를 더욱 부채질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위험을 줄여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대상 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위험분담형(BTO-rs: 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과 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adjusted)은 종전의 수익형 민자사업(BTO)보다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민간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새 방식이 도입되면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상수관망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서울 경전철 사업 등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투자 대상 시설도 늘어난다. 민자 우선 검토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이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문화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제한된 민간투자 대상도 교도소, 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넓힌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제약 요인 완화와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각종 지원은 늘어난다. 고속도로 쇼핑몰, 업무·숙박시설,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대해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국가사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사업에도 토지선보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시적이고 공익 성격이 있는 민자 SPC에 일반 기업과 비슷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민자 SPC에 대한 세제 특례도 검토된다.
이 밖에 신속추진절차를 도입해 민자사업 소요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까지 단축하고 민자사업과 관련한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 예상 규모가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의 조기 집행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책 시행 후 민간이 과도하게 수익성을 추구해 공공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사업 모델을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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