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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임금 계약방식 세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시간급, 포괄급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개선...노사합의 반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의 임금 계약방식이 '시간급'과 '포괄급' 등으로 세분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에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계약 시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 명시,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1주 40시간 적용과 연장근로 12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안전 배려 등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문체부는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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