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 때문에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도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구성됐다. 이날 논의된 바에 따르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 때문에 항공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6억원에서 3배인 18억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항공관련 법 위반자가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승객이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던 처벌 수준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된다.
이 밖에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항공 안전교육 체계 마련 등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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