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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확대 결정권 쥔 국회…상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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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원 한도 빠른 시간 내에 소진되고 있어
-주택금융공사 발행 자본금 늘리는 개정안 정무위에 상정
-발행 가능 자본금 2조에서 5조, 지급보증 여력 늘려
-하지만 정무위 여야 의원들 신중론 제기하고 있어
-4월 국회 정무위 굵직한 현안 많은 것도 변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안심전환대출의 한도 확대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도 확대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주택금융공사의 발행 자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중점 법안들에 밀려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주금공의 발행가능 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변경해 안심전환대출에 지급보증할 수 있는 여력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 공급한도 20조원은 주금공이 자본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소화할 수 있는 최대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ㆍ기획재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 발행 가능 자본금이 5조원으로 확대되고, 지급보증 여력도 최대 200조원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도 확대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 또한 "안심전환대출이 이제 시작됐는데 한도를 상반기에 늘린다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근본적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없고, 정부가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국회가 주금공 수권자본금 확대에 제동을 거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또는 대출 잔액이 5억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도 없어야 한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부 계층을 위해 주금공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이 증자를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 정책에 대해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만 수혜를 보는 정책에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권자본금 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주금공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안심전환대출을 지급보증 하고 있다. 지급보증이 늘어나 시장에 갑자기 MBS가 쏟아져 나오면 소화가 쉽지 않다.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가 나서야 하는데 최저금리로 결국 향후 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은행은 당국의 조치로 안심전환대출 취급 규모 만큼 주금공 MBS를 되사서 최소 1년간 보유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취급 규모가 확대돼 MBS 보유량이 급증할 경우 의무 보유기간 이후 처분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주금공이 MBS를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4월 국회 정무위가 주금공 법개정안 외에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다는 것도 변수다. 정무위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 논의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심의해야 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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