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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잡아라" 카카오택시 이달 말 공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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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잡아라" 카카오택시 이달 말 공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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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기사용·승객용 두가지 앱 출시
"이달 말 서비스 앞두고 개인 택시기사·법인 등 대상 의견 수렴 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가 이달 말 공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다음카카오는 16일 본격적인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최근 전국의 개인 택시기사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는 기사용과 승객용 두 가지 앱으로 출시된다. 택시기사는 기사용 앱을 다운받아 본인의 사진과 이름, 택시운전자격증 번호와 이미지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손님의 콜은 앱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가입 비용이 없고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승객은 앱을 실행시켜 위치를 보내면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다. 콜택시처럼 추가요금도 내지 않는다.


카카오택시 가입자격을 택시기사로 제한했고 배차받은 차량 운전자의 사진과 자격증이 보이기 때문에 우버보다는 한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안심번호로 전송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는 택시 산업을 둘러싼 모든 개인과 사업자, 조직을 연결해주는 모델"이라며 "출시 시점에서 수익모델로 발전하는 방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버는 출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개인 차량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논란이 됐던 '우버엑스'는 지난 6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우버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버엑스가 부활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우버금지법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차를 유상운송하거나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는 이달 들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뒤늦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리무진 서비스 '우버 블랙'을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가 한국의 교통문화나 택시업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나라시나 택시 서비스 개선같은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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