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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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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3개월 분납 가능해져
-문제는 올해 2월 월급에 이미 과세한 회사들 있어
-2월 과세된 근로자도 내달 10일까지 회사와 조율하면 가능
-하지만 강제성은 없어 논란있을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월부터 분납할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됐지만 이미 2월 월급에 원천징수가 된 근로자들이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최종 마감인 내달 10일 전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조율을 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균등 분납이 가능해진다. 법안이 내달 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3월부터 분납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추가납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도 다음달 세금을 낼 수 있다.


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2월 월급에 이미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공제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의 추가납부액은 매년 2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다. 올해부터 분납이 가능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2월에 원천징수된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달 초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미뤄달라는 행정지도를 각 기업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분납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라 2월달 월급에 연말정산 과세를 조치했다. 특히 인사 직원 1명이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분납 대상자가 많지 않아 기존대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조율이 된다면 2월 원천징수 근로자들도 분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 마감일이 다음 달 10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2월 원천징수를 한 회사가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면, 원천징수액을 되돌려주고 분납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된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이다. 회사가 분납 전환을 거부하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조치를 강요할 방법이 없다. 국회를 통과하는 개정안은 분납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은 것이지 필수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대해서 일괄 납부할 것인지, 분납할 수 있는지 선택 사항을 준 것일 뿐이다"며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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