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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통시장, 제3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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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통시장, 제3의 도약 조충현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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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2014년 이동통신시장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역대 가장 큰 변화인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지난 넉 달 동안 다양한 의견과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법안 정착과정에서 오는 잡음으로 보기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판매점은 폐업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법의 실효성이 있다, 없다'라는 사고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법안의 정착을 통해 모두가 시장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안의 정착과 함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출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새로운 출구 전략을 '이해관계자'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 구조 인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에서 시장의 개선점과 미래의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제조사, 이통사, 정부와 유통망이 하나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누구 하나의 잘잘못으로 시장이 안정화,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법안 시행 초기 서로 간에 날선 경쟁을 해왔다면 이제는 시장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통신시장과 유통구조에 들어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이 좋다하는 무조건 식의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생계의 위협만 가할 뿐이다.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생태계를 훼손하기보다는 법안을 토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 시장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정부, 통신사, 제조사, 유통인들 간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떠한 소통창구 없이 자신의 입장과 불평만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휴대폰 보급률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높다. 이러한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골목상권마다 있던 과거 가전판매점들이 제조사 및 대형유통망의 소매상권 진입으로 모두 몰락하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삶에 터전이 되어온 통신유통망에도 자회사 및 대형유통망의 진입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국가적 과제인 골목상권보호 및 통신시장 건전한 경쟁구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소통이 필요하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서로 뺏고 뺏는 가입자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쟁이 이뤄질 때 고객 또한 통신비 지출에 대한 의문을 거둘 것이다.


통신시장은 앞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해나갈 것임은 틀림없다.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협력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


나 하나가 아닌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때 비로소 고객과 법안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만족할 만한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충현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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