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4분기 실적 하락…전분기 대비 매출, 영업익, 순익 모두 감소
연간 기준 매출 17조1638억원↑, 영업익 1조8251억원↓, 순이익 1조7993억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 배만 불리는 법이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첫 시행된 이후 이통사들은 일제히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빼고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행한 단통법이 되레 이통사들의 이익만 채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9일 발표한 SK텔레콤의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다.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분기보다 실적이 밑돌았다. 무선사업만 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로서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실적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SK텔레콤이 이날 발표한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조289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8%로 줄었다. 영업이익은 4901억원, 당기순이익은 5034억원으로 모두 전 분기 대비 8.7%, 5.2%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은 당초 단통법 초기의 예상과는 많이 다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초기 보조금은 감소했다. 단통법 논란을 부채질한 것도 초기 이통사들의 '짠물 보조금' 영향도 컸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 이익만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통사들만 수혜를 받고 이용자와 대리점은 불리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첫 분기는 예상을 빗나갔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번호이동시장이 축소돼 번호이동 관련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감소했지만 기기변경에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크게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관련된 비용 감소는 미미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정부의 압박에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요금제 출시, 가입비 폐지, 멤버십 강화 등으로 대응한 것도 마케팅 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 마케팅비용이 예상보다 줄지 않은 것은 단통법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은 가입자 유치비용, 가입자 유지비용, 광고선전비로 나뉘며 가입자 유치비용은 다시 단말기 지원금과 대리점에 대한 판촉비로 구분된다. 단통법으로 규제 대상인 지원금은 변동성이 줄었으나 판촉비는 변동성이 확대됐다. 10월, 11월에 단말기 판매대수(신규+기변)가 각각 3만7000대, 5만5000대로 1~9월 평균 5만8000대를 하회했으나 12월에는 6만대로 단통법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실제 최근 이통사들은 과다 리베이트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마케팅 수단이 보조금에서 리베이트로 이동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단통법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비용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 단기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용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일 것이며 모바일 미디어 사용량 증가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기반한 가입자당 매출(ARPU)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신규성장 동력 장착까지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과거보다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